법인세의 세무조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2건
'세무조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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