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업연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7건
'사업연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