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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감소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법 시행령 부칙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법 시행령 부칙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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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66 (2001.07.16 회신), "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37)
- 원 제목
- 특별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