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 년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25(1985.11.25)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1985.09.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5, 1985.11.25

1.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않은 임원도 포함되며

2.질의 2의 경우는 예규(법인 22601-2805, 1985. 9. 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805, 1985.09.17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퇴직금 계산 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범위.

3.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

회답

질의 1·3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25(1985.11.25)을 참고하고, 질의 2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1985.09.17)을 참고.

※ 법인22601-3525, 1985.11.25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않은 임원도 포함되며,

2. 질의 2의 경우는 예규(법인 22601-2805, 1985. 9. 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805, 1985.09.17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05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 법인22601-3525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5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3)
원 제목
임원퇴직금 계산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해당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