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회신일 2008.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1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인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한다.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금액을 환수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 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체결 시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2008.05.01 회신),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8)
원 제목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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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