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6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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