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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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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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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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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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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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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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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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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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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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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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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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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 제보로 사실이 확인될 때 세금 추징과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자는 처벌된다. 종업원 등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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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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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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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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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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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추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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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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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원천징수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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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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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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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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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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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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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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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
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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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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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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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