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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 및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급여자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을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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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10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97)
- 원 제목
-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