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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당한 상황이다. 연말정산 시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과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와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의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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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80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회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4)
- 원 제목
-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