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 가운데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함께 있다.

질의요지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7.01.01 전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의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8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6)
원 제목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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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