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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추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적용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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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49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7)
- 원 제목
-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의 추가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