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03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 시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자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환원하면 부의 지분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105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1,106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1,107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108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및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번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 전 3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승계 납부한도와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을 물었다.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111
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12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1,113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14
상속세 부과당시는 어느 날을 뜻하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가 어느 날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한다.
1,115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6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17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18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
상속증여세 - 199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119
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실질 인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1,120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22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3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1,124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1,126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127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129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1,130
누락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규정된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1,131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1,132
상속세 미신고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1,134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135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136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137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1,138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139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1,141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1,142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43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
상속증여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144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5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1,146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47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산입하나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에서 처분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8
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9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0
양도자가 출자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
상속증여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이 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고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