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실질 인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한다. 해당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 배정 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73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7)
- 원 제목
- 신주 배정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