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05.01개정]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05.01개정] 제5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합니다.

2. 동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6 (<time datetime="1992-03-09">1992.03.09</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99)
원 제목
상속재산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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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