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의미.

회답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76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2)
원 제목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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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