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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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91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92)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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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