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

회답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서는 별첨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참조합니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37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7)
원 제목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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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