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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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후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개정) 제9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호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에 의해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내용에 관계없이 양도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년 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시점과 그 부동산을 유상양도할 때의 가액 계산.

회답

1.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개정) 제9호 제2항에 의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증여세 부과당시’는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호 제7항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에 의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이 되지만, 이 사안은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됩니다.

2.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57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32)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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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