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회답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27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1)
원 제목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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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