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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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이때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이때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73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6)
원 제목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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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