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유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49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3)
원 제목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의 재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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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