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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 시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자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환원하면 부의 지분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소유권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재신을 자 단독면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 준 부의 소유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재신을 자 단독면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 준 부의 소유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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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0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66)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