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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신고기간 내 신고했는지에 따라 평가규정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어떤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재산은 제5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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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20 (<time datetime="1992-01-20">1992.01.20</time> 회신),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1)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