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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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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공유물을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재산에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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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4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45)
- 원 제목
- 공동 소유한 재산을 담보한 경우 담보제공 된 재산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