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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이후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입합니다. 다만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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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39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2)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으로 다른 재산취득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