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09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0)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서등 미제출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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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