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상속인은 두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규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공장으로 합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28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