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3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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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은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공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공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321 (<time datetime="1992-08-29">1992.08.29</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2)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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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