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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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의 승계 납부한도와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을 물었다.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검토되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의ㅣ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 등의 납부한도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80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57)
원 제목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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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