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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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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아니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의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전)을 적용하고, 그 날이 1990.05.01 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무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증여 당시의 가액과 부과 당시, 즉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 당시 또는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 전)을 적용합니다. 원문은 그날이 1990.05.01인 경우에 관한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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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0 (<time datetime="1991-05-21">1991.05.21</time> 회신),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9)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