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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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아니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의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전)을 적용하고, 그 날이 1990.05.01 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무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증여 당시의 가액과 부과 당시, 즉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 당시 또는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 전)을 적용합니다. 원문은 그날이 1990.05.01인 경우에 관한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0 (<time datetime="1991-05-21">1991.05.21</time> 회신),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9)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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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