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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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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됐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합니다.
2.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게됩니다.
3. 1989년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시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처리 및 1989년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세 계산.
회답
1. 증여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한다.
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3. 1989년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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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6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47)
- 원 제목
- 증여시기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