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22회신일 1992.07.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1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별첨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한 때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2 (1992.07.21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3)
원 제목
증여의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