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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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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별첨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한 때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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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2 (1992.07.21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3)
- 원 제목
- 증여의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