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가액’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2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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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