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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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상속재산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2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회답

1.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10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7)
원 제목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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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