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2.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848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585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