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통지 의무.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이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9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5)
원 제목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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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