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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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이후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2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7)
원 제목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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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