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3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2)
원 제목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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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