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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에 증여받고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1법률 제4283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1 부칙 제5[경과 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989년 12월 증여받고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 12월과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여부 및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액.
회답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1법률 제4283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1 부칙 제5[경과 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989년 12월 증여받고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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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96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3)
- 원 제목
- 증여세 합산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