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조 제7한 규정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과세자료 접수일자에 대하여는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10월에 이루어진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조 제7한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이면,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그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한다.

2.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42 (<time datetime="1991-11-26">1991.11.26</time> 회신),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89)
원 제목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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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