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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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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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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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의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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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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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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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지급된 변동급여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프로그램의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권리확정기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자발적 퇴사 등에는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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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때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령의 농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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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소득세 - 201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단순 가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은 거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61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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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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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후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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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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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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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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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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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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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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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범위를 묻는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의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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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소득세 소득세법 201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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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1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용 건물 분양대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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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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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외화선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소득세 - 201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중국은행 예금이자와 별도 외화선도계약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외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제외된다.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예금 운용계약과 별도로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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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확정된 영업권 대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소득세 - 201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영업권 대금을 확정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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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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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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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