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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지급된 변동급여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이연프로그램의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권리확정기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자발적 퇴사 등에는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는 일정 보수 이상의 임원에게 지급할 변동급여 일부를 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의무 편입한다. 해당 금액은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되며, 일반적으로 3년의 권리확정기간 동안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임원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변동급여(지급이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모법인(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지급이연 변동급여의 권리확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해당 기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 상실)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된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임원들의 지급이연 변동급여 일부를 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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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회신), "이연지급된 변동급여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08)
- 원 제목
-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