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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인건비는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 증빙이 불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적정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제재금(이행강제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귀 질의2의 경우,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 관련 제재금인 이행강제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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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316 (2015.02.10 회신), "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2)
- 원 제목
-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