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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 이후 그 주식이 무상감자됐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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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325 (<time datetime="2015-03-05">2015.03.05</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44)
- 원 제목
-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