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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시 과세방법
회답
1.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1조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2조제1항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업무위탁의 보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3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22.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21566 (2015.01.14 회신),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7)
- 원 제목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