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9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용 건물 분양대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득46011-3259, 1999.08.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59, 1999.08.18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의 확장을 위해 지급했으나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득46011-3259, 1999.08.18)를 참조한다.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59 회수 못 한 건물 공사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91 (<time datetime="2015-01-29">2015.01.29</time> 회신), "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7)
원 제목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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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