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범위를 묻는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의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의 운송 의뢰를 받아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다. 화주로부터 운송 관련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때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93 (<time datetime="2015-02-10">2015.02.10</time> 회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3)
원 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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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