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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확정된 영업권 대금은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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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영업권 대금을 확정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했다. 양도일 현재 가액을 정하지 않고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소득2014-1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의 가액을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수입시기.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14-1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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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 (<time datetime="2015-01-26">2015.01.26</time> 회신),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 대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6)
- 원 제목
-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