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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사인 프리랜서가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했다.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을 얻는 과정에서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519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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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033 (2015.05.07 회신),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1)
- 원 제목
-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