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033회신일 2015.05.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사인 프리랜서가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했다.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을 얻는 과정에서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519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033 (2015.05.07 회신),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1)
원 제목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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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