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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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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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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326 (2015.03.05 회신),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8)
- 원 제목
-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